제목
동업기업이 비거주자인 동업자에게 국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요지
동업기업이 수동적 동업자 이외의 동업자인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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