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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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전2603
(2026.09.30)

청구인은 발행법인 지분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일련의 거래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단기간(약 3개월)에 걸쳐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조세부담회피목적 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양도가액도 배우자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5-법규소득-0936
(2026.09.21)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일반 분양(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등 분양(비수익사업) 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금액은 각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

판례
대법원-2026-두-30733
(2026.09.10)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판례
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2026.08.21)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에 전입하거나 감액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서1639
(2026.08.19)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1억원 여에 달하는 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기타
조심 2026인1236
(2026.08.14)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대표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 · 소각한 것으로 보이고, AAA과 대표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도 무이자 조건에 만기, 상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을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5
(2026.08.13)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식양도대금이 귀속된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심판
기타
조심 2025인3943
(2026.08.04)

AAA이 청구법인에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소각하는 대신,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B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소각대금을 재증여하기 전까지 계좌에 보관만 한 것으로 보여 의제배당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판례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59
(2026.07.23)

배우자가 주식양도대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에 법인설립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증여, 출자, 차용이라는 일련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처분은 적법함(다만, 정당세액 계산 불가하여 전부 취소함)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6-법규소득-0404
(2026.07.21)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