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5-누-9037 (2026.08.21)
- 제목
-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요지
-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에 전입하거나 감액배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판결문
사 건
2025누903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MMMMM 주식회사(이하 원고회사라 한다)
피 고
○○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6. 6. 5.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별지 부과내역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중 '세목'란 및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제2항 제3호"를 "제1항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소득세 처분'이라 한다)"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소득세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을 제6호증"을 "을 제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제8면 9행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감자"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 7행(글상자 부분을 제외. 이하 같다)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7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2) 원고 회사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는 그 전기(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에 비하여 자본금이 80,000,000원 감소하였음을 표시하는 한편, 그 원인이 원고 회사의 주식 8,000주가 소각된 유상감자임을 밝히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 회사의 2019 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감소시켰다는 내용만이 존재할 뿐, 자본금의 감소 없이 자본준비금(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해당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겠다거나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두고 자본준비금 감액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은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5. 5. 28. 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소득은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유상감자의 실질이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7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4행 처음에 "소득세법 제17조 제6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이 이 사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렁 제26조의3 제6항 괄호 부분, 제27조 제4항 단서는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형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포착하여 과세대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므로, 외형상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계처리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이 이 사건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부터 제13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원천징수의무와 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의결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해석상의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②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누4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가 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자인 원고 주주들에게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당시 이 사건 분할법인과 원고 회사의 주주들로서 이 사건 분할과 이 사건 유상감자에 모두 관여한 자들이다. 이들은 소득세 신고ㆍ납부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한 검토보고서(갑 제3호증)나 이 사건 분할법인과 원고 회사의 2008 사업연도 재무제표(을 제1, 2호증) 등의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에서 비롯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주주들은 관련 법령의 복잡함과 찾은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에 관하여도 해석상의 의의가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④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상된 시점과 이 사건 소득이 발생한 시점 사이에 약 10여 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나, 그 사이 원고 회사의 다른 자본거래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이 추가로 적립되었다거나, 결손금의 보전(상법 제460조), 자본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의 상당액이 다른 원인으로 소진된 바 있다는 등 원고 주주들로 하여금 이 사건 소득의 원천이 이 사건 주식발행초과금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던 것도 아니다. 』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7, 8행 사이에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을 추가한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합-83131판례(2025.10.22)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배당시 의제배당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