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AAA이 청구법인에 주식을 직접 매매하여 소각하는 대신,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 조세회피목적 외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BB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고, 소각대금을 재증여하기 전까지 계좌에 보관만 한 것으로 보여 의제배당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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