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배우자가 주식양도대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중간에 법인설립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 증여, 출자, 차용이라는 일련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부분에 한하여 처분은 적법함(다만, 정당세액 계산 불가하여 전부 취소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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