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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