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6-두-30733 (2026.09.10)
- 제목
- 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 요지
-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판결문
사 건
2026두30733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동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9. 10.
판 결 선 고
2026. 9.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경 주식회사 동BBBBBB의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동CCCCC에 양도하고 위 회사로부터 지분율 9.3%의 신주를 발행받았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를 이연받았고, 회계처리 시 주식양도차익 27,789,292,268원을 자본잉여금 항목에 계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경 위와 같이 계상된 자본잉여금 중 24,039,071,206원(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 한다) 등을 자본에 전입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주주들은 무상주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주주들이 위와 같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원고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0. 6. 8.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3,502,580,910원(가산세 포함), 2020. 6. 9. 2015년 귀속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100,000,00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의 하나로 ‘배당소득’(제2호)을 들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1호), ‘의제배당’(제3호) 등을 들고 있다.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취지는,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 그 형식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세법상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은 그 각 호에서 의제배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2호 본문은 그중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령은 ‘잉여금’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잉여금은 회사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액수라는 기업회계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7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0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위와 같은 기업회계상 의미로 해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를 세법상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것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잉여금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3. 판단
원심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개별 규정들에서 사용되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원고 주장과 같이 세무조정을 거친 후의 잉여금을 뜻한다고 일률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은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의 회계ㆍ상법상 잉여금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잉여금에 대해 과세이연이 이루어졌더라도, 기업경영의 성과인 이 사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원고 주주들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잉여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25-누-6333판례(2026.02.06)무상증자를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