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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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6소1248 (2026.09.15) |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역만으로는 알선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이 확인되지도 않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환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그 외 카페 및 편의점에서 지출한 금액도 사적이용분과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메일 발송서비스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7371 (2026.04.10) | 교회의 정식 소속단체가 아닌 임의 내부 단체는 지정기부금 적격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대법원 2025두35585 (2026.03.12)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판례 | 대법원-2025-두-35585 (2026.03.12)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5-법규소득-1253 (2026.02.03) | 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
판례 |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346 (2026.01.29) | 이 사건 필요경비 불산입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
판례 | 2023구합53621 (2025.12.15) |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가 포함되고, 이 사건 조항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가사관련경비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1133 (2025.11.28) | 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실판단할 사항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4-소득-2472 (2025.10.13) | 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5-소득-3372 (2025.10.13) |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