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소1248 (2026.09.15)
- 제목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지
-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역만으로는 알선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이 확인되지도 않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환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그 외 카페 및 편의점에서 지출한 금액도 사적이용분과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메일 발송서비스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
주문
삼성세무서장이 2025.11.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단체 이메일 전송서비스 수수료 OOO원이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해상·항공의 운송 및 수출입 중개업을 영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간편장부신고자 기장점검에 따라,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2025.7.1. 청구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5.8.4.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필요경비 계상 내역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 OOO원 중 OOO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부인하고, 2025.11.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중개업무의 특성상 많은 소개(알선)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필수적이다. 처분청은 알선수수료 중 거래상대방이 확인서를 제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OOO 대화내용과 같이 A에게도 알선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1> 알선수수료 지급내역
OOO
(2) 단체 이메일 전송서비스 수수료 OOO원은 청구인 회사의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는 운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의 모든 업체(화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관련 경비(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용품 관련 지출이 발생하고 해당 물품은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하게 되는데, 처분청은 상호가 문구점으로 되어 있는 지출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표2> 사무용품비 지급내역
OOO
(4) 청구인은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주로 카페에서 보고 있는데, 처분청은 카페 이용금액 등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초과액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년 중 카페를 이용한 건수는 161건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원이 출근하는 일수와 비슷하므로 해당 금액(OOO원)은 접대비가 아닌 일반 영업비(사무공간 이용료)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로 계상한 내역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하고 그 증빙을 보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없다.
(가) 알선소개료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2025.8.4. 수정신고 시 총 OOO원을 소개료 항목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2025.8.6. 총 OOO원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체내역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제공받은 용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재차 보정을 요구, 2025.8.7.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중 B, C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였으며, 2025.8.15. 제공용역에 대한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바, 소개료로 계상한 경비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업무관련 지급수수료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수수료로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보면, 거래상대방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어떠한 거래내역, 계약서 등도 없이 제출한 문자내역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수수료의 대가로서 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수수료로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금액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거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바도 없으므로 업무관련 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 외 경비에 대한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간편장부대상자인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신용카드내역서 등에는 이용일자, 가맹점명, 이용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거래품목 수량 등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장부에 그 거래사실 또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정보서비스 등 이용료에 일부 업무와 관련된 사용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사와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지출 전체를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사무용품비로 주장한 지출내역을 보면 그 구매빈도가 거의 매일이고 일일 수회인 건이 다수인 점, 거래처는 편의점이 대부분이며 마트 등 식료품점이 포함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제출한 구매목록이 화물운송중개업과 관계된 업무관련 비용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카페를 업무사용공간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그 실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통상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출된 음료비용의 성격이 업무관련 경비인지 사적비용인지가 불분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사업자인 청구인의 업무추진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년에 주식회사 D로부터 중개수수료(용역대가)로 OOO원을 지급받고, 아래 <표3>과 같이 필요경비를 OOO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3> 필요경비 계상내역
OOO
(2) 처분청은 신용카드 거래내역(E, F), 차량렌탈비 이체내역(OOO), 계정별원장 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로 OOO원을 인정하였다(아래 <표4>).
<표4> 필요경비 인정내역
OOO
(3) 필요경비 부인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필요경비 부인내역
OOO
(4)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 중 OOO원은 아래 <표6>의 내용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금액 내역
OOO
(5)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운임단가 등 운송회사들의 정보를 화주(수출입업자)들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7두2845 판결 등).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중 알선수수료는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 거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무용품비도 문구점 외 편의점 등에서의 물품 구매비용이어서 실제로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카페이용료 또한 지출의 목적과 대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적 이용분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대용량(단체) 이메일 전송서비스 사용료는 거래상대방이 기업메일과 대용량(단체) 메일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운임단가 등 운송회사들의 정보를 화주(수출입업자)들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라고 하여 그 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 관련성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