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내역만으로는 알선수수료에 상응하는 용역이 확인되지도 않고,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환 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그 외 카페 및 편의점에서 지출한 금액도 사적이용분과 구분되지 아니하는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메일 발송서비스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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