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과인출금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
요지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두32382 판결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가사관련경비의 범위에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비’가 포함되고, 이 사건 조항은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가사관련경비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초과인출금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