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2조의2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자문사례 기본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50 (2016.07.26) |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16-징세-3207 (2016.03.31) |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15-징세-1122 (2015.09.24) |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자문사례 기본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282 (2015.03.20) |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2010.10.08) |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
질의회신 | 재산세과-222 (2009.01.19)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2 (2008.04.17) |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기업분할로 인해 분할된 주식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산46014-464 (2000.04.17) |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재산46014-125 (1998.06.05)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재일46014-846 (1998.05.15) |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 취득 예상가액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