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 후 분할된 주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기업분할로 인해 분할된 주식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물납재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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