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경우 기 금전납부한 세액의 환급가능 여부
요지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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