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은 자의 타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환급금과 달리 충당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되는 물납재산은 타세목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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