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