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13.2.22>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22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2013.02.22 대통령령 제24392호 부칙 제3조]
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13.2.22>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2.22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2013.02.22 대통령령 제24392호 부칙 제3조]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신설 2008.2.22,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