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 물납(2016.03.02 삭제) ]

삭제(2016.03.02)

제19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15.12.29 시행 판본 보기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