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 물납 ]2025.12.23 제21224호▼+-인쇄보관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