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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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사전-2026-법규소득-0379
(2026.07.10)

해외대학의 정규 학사 과정 중 Co-op 과정 등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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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0883
(2026.06.23)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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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0018
(2026.06.08)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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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1210
(2026.05.14)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으로 부여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진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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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0161
(2026.05.1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규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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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0152
(2026.05.1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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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5-원천-4358
(2026.05.11)

대학원 연구등록생의 연구등록비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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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0244
(2026.05.11)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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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1288
(2026.04.28)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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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6-원천-0004
(2026.04.27)

쌍둥이 출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7호에 따라 의료비 공제 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 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