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9세 미만의 '바둑학원비'가 공제 대상 교육비 여부)
요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교육비는 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③「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며, -‘바둑학원’은 ①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③에 해당 여부는 관할 부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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