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검색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6소2411
(2026.09.07)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898
(2026.05.12)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산정금액 적정여부

판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2026.05.08)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례
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질의회신
부가
서면-2025-부가-0412
(2025.11.27)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판례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2025.08.27)

(제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2122
(2024.10.24)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063
(2024.09.26)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중9304
(2024.05.29)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금액(공단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함께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통상 급여대상 진료비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을 감안한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부9515
(2024.04.22)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입금액이 소득령 별표3의3에서 열거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