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금액(공단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함께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통상 급여대상 진료비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을 감안한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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