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5-두-35029 (2025.12.24)
판례
- 제목
-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 요지
- (원심 요지)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액과 관련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고의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방식은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입금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발행금액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충분히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볼 수 있음
판결문
사건
2025두350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8. 27. 선고 (전주)2024누1066 판결
판결선고
202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52025.10.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81조의92025.10.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60조2025.10.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62조의32025.10.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2025.11.28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16조2025.11.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2025.11.1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판례(2025.08.27)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