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76조[확정신고납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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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2024두50681 (2026.01.29) |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5중0892 (2025.05.20) | 청구인들은 묵시적.명시적 상계의사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3-법인-1189 (2023.06.22) |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22-법규법인-0832 (2023.03.08) |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질의회신 소득 | 서면-2021-법규소득-8157 (2022.10.07)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
자문사례 법무법인 | 기준-2021-법무법인-0229 (2022.07.01) |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763 (2022.06.08) |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인-7893 (2022.04.22) |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21-법인-7079 (2022.04.21) |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규소득-1898 (2022.02.23) | 공제대상자산을 제3자에게 공급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규정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