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묵시적.명시적 상계의사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950심판(2010.12.2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부3238심판(2011.11.09)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986심판(2012.07.0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무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