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사 표시가 있어야 함
요지
상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계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는바, 소외회사의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 항목에서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인출하여 같은 금액을 예수금 항목으로 대체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위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수금채권과 원천징수세액의 상당액을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