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본법 또는 영업세법(폐)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과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지급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액의 납부 유무와 관계없이 위 금액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징수할 권리가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