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4조 [ 특별징수 ]
①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원천징수액에 제8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以下 特別徵收附加稅라 한다)을 법인세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부가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부가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이를 관할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29>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以下 加算附加稅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1.
특별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특별징수하지 아니한 때
2.
특별징수한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부가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자(法人稅法 第43條의2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196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