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 주식의 공모 ]

①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주식의 공모는 증권거래소를 통하거나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공매한 주식으로서 각사업연도마다 그 주식수의 10분의1 이상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주식중 각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주주의 친족, 사용인, 동거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귀속된 주식이 그 주식총수의 2분의1 이상일 경우에는 공모된 것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5연간이라 함은 그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익년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개정 1962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