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정징수의무자의 지정 ]
다음의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로 한다.<개정 1962ㆍ12ㆍ29>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 군 조합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연합체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은행
신탁업법,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주택공사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업회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계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리사회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연초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연초경작조합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삼업조합
중앙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대한석탄공사, 대한조선공사, 대한해운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항공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광업제련공사, 국제관광공사, 성업공사,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철광주식회사,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한국화물자동차주식회사,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인천중공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호남비료주식회사, 충주비료공장운영주식회사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 농회, 금융조합, 대한금융조합연합회, 농업은행, 조선농지개발영단등의 각 청산위원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전 각호이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지급이나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전기까스업
궤도 및 고가색도업
무진업
보험료
금융업
전당포업
목욕탕 및 리발미용업
음식점업
요리점업
제1항제2호, 제4호와 제24호에 규정하는 법정징수의무자가 수산물 또는 청과물의 대금을 영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ㆍ12ㆍ29>
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입업자가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영수하거나 인도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62ㆍ12ㆍ29>
제37조제1항과 제37조의2제1항에 규정한 실수요자 또는 수입위탁자가 그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영수하거나 그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신설 1962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