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0조 [ 원천징수 ]
①
다음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하여 제1호, 제2호 해당의 소득에 대하여는 백분의 12, 제3호 해당의 소득에 대하여는 백분의 1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채 또는 지불준비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금액
2.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리식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받은 금액
3.
비영업대금의 이자금액
②
국, 지방자치단체와 각령으로 정하는 자(以下 法定徵收義務者라 한다)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以下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징수의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2.11.28>
③
전항의 법정징수의무자이외에 각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그 금액에 정부가 조사한 소득률을 승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 제1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