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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