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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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기본
기준-2025-법규기본-0052
(2025.06.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대법원 2022다268016
(2025.05.15)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의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법정기일’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기한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예정신고기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각호의 양도

판례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287
(2025.01.15)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인 4억원임

심판
양도
조심 2024부0342
(2024.03.2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2169
(2023.12.0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례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484
(2023.05.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인 2019. 4. 1.까지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683
(2023.04.21)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일 다음날인 2013. 6. 1.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니라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판례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2023.03.08)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798
(2023.02.0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판례
서울고등법원-2021-누-71368
(2022.12.22)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