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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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0-국제세원-2958
(2020.09.24)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질의회신
법인
서면-2019-법인-4282
(2020.06.08)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심판
법인
조심 2019구0897
(2020.03.26)

◎◎◎◎는 정관, 주주ㆍ임원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 ◎◎◎◎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구상권의 대손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