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5조의2[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0-국제세원-2958 (2020.09.24) |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질의회신 법인 | 서면-2019-법인-4282 (2020.06.08) | 내국법인이 ’16년 사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기타소득지급명세서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임 |
심판 법인 | 조심 2019구0897 (2020.03.26) | ◎◎◎◎는 정관, 주주ㆍ임원명부, 이사회회의록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도관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채권자들이 쟁점사채에 투자할 때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인 지위의 청구법인을 쟁점사채의 주된 채무자인 ◎◎◎◎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와 별개의 실체로서 쟁점변제액을 ◎◎◎◎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구상권의 대손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