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3[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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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39
(2019.06.05)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이 기지급된 연말정산 사업소득 일부를 누락한 채 연말정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는 경우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당초 연말정산시 누락된 모집수당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