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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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98
(2010.04.22)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회신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09.06.18)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조합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6.11.22)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8경2689
(1998.12.26)

94년도의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없어서 94년중에 처분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제187조 에서 정한 복식부기의무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를 전제로 하는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함은 과세요건을 결여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율을 배제한 업종별 기본율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임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8부0245
(1998.05.20)

거주자는 자신의 종합소득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발생년도의 다음해 5.1~5.31 사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신고안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 소득자별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보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판례
대법원 96누12054
(1997.09.09)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124조 제1항은 업종별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고 하고, 제3항은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다음 다시 제4항에서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내지 제181조가 그에 관하

판례
대법원-96-누-12054
(1997.09.09)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한 사례

질의회신
재일46014-1791
(1997.07.24)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함

질의회신
외인1264.37-1133
(1984.03.23)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판례
대법원 81누237
(1984.02.28)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