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금액, 소득금액산정시 표준소득률표상 경감률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거주자는 자신의 종합소득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발생년도의 다음해 5.1~5.31 사이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청구인이 매출누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어 신고안내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각 소득자별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보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신고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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