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69조의 2 제2호에 열거된 차등율 결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는 당해 기업에 대한 소득금액 결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한 기준을 열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실액의 반영과 전혀 관계없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어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업종별 소득표준율의 결정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참작하여 소득금액에 차등을 두어 추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조항자체를 소득세법에 위반하거나 법률에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나.법인세법(1979.12.28. 개정전)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는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도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추계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진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운전보조 써어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가 기장의무자로서 당해 년도를 포함한 3년간 계속하여 손금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아니하여서 법인세의 추계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상의 실사기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득실액을 차량지입료 및 대여료업종에 있어서 소득표준율의 높은 율인 46.5%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추계과세한 조치는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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