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4조 [ 소득표준율심의회 ]

①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결정한다.

②

소득표준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둔다.<신설 1975ㆍ12ㆍ22>

③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 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신설 1975ㆍ12ㆍ22>

④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