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51조의2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0 (2014.06.11)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0-395 (2010.12.31)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6 (2010.03.09) |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는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에 해당하나,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1917 (2009.12.08)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소득세과-1386 (2009.09.09) |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동거입양자(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2 (2006.05.02) |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1팀-290 (2006.03.0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
질의회신 | 국업46522-589 (2000.12.14) |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질의회신 | 국총46017-501 (1999.07.16) | 일본거주자가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됨 |
질의회신 | 법인46013-1041 (1998.04.26)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