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손자ㆍ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ㆍ손녀는「소득세법」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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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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