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의2 [ 다자녀 추가공제 등(2014.01.01 삭제) ]
삭제(2014.01.01)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이하 "다자녀 추가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10.12.27>
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③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