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대상과 계산방법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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