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등 거주자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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