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요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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