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적공제액의 이월공제 여부
요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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