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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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6-법규재산-0416
(2026.05.27)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임

판례
대법원-2026-두-30294
(2026.05.22)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1006
(2025.11.19)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5-법규재산-0366
(2025.06.18)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판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593
(2025.06.12)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2-법규재산-1189
(2025.05.29)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05.22)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판례
대법원-2025-두-32918
(2025.05.15)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답변
재산
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5.01.31)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