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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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6-법규재산-0416 (2026.05.27)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차후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2026-두-30294 (2026.05.22) |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1006 (2025.11.19) |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5-법규재산-0366 (2025.06.18) |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593 (2025.06.12) |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2-법규재산-1189 (2025.05.29)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8 (2025.05.22)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현행 10년 |
판례 | 대법원-2025-두-32918 (2025.05.15) | (심리불속행)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4-법규재산-0843 (2025.01.31) | 「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