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요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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