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관련 주식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과 아닌 주식으로 구분‧관리하고, 그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등 상속재산 물납과 관련한 규정에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해당 주식 중 가업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이 먼저 물납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물납주식에 가업상속주식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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