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여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재구성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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