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93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22-국제세원-3913 (2022.12.27) |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430 (2021.09.09) |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18중4269 (2019.03.18) | 처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고, 마을 주민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18-국제세원-3177 (2018.12.19) | 라이베리아 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제외됨 |
사전답변 국조 |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531 (2018.12.17) |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18-국제세원-2960 (2018.11.30) | △△△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국제세원 | 서면-2018-국제세원-0293 (2018.02.23) |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17-부동산-1086 (2017.08.28) |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할 때 부동산과 함께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2017.05.23)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2016.12.06)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다는 것 뿐이고, 그로인하여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